CORPORATE
법인회생·파산
기업의 상황에 맞는 회생 또는 파산 방향을 정리하고, 신청부터 인가·종결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책임집니다.
법인회생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사를 계속하기 어려운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여 사업을 존속시키는 절차입니다.
절차 흐름
- 1신청
- 2보전처분·포괄금지명령
- 3개시결정
- 4조사위원 조사
- 5회생계획안 제출
- 6관계인집회 결의
- 7인가
- 8계획 수행
신청 자격
- 파산의 우려가 있거나 변제기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의 법인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모든 법인)
- 사업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경우 회생의 실익이 인정됩니다.
소요 기간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약 1개월 전후, 인가까지는 통상 6개월~1년 정도 소요 (사건 규모·채권자 구성에 따라 달라짐)
필요 서류
법인등기부등본재무제표·결산서채권자·채무자 목록자산 목록자금수지 자료 등
주의사항
신청 전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되므로 소송·경매가 진행 중이라도 조기 상담이 중요하며, 준비 단계의 자료 정리가 인가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 세부 수치·서식은 추후 보완되며, 결과를 단정하는 표현은 지양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상담을 통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회생과 파산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A사업의 계속사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면 회생을, 그렇지 않으면 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재무상태와 사업성을 먼저 분석해 방향을 제시합니다.
Q회생을 신청하면 대표자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A관리인(기존 경영자)이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기존 경영자의 형사책임 이슈 등이 있을 경우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소송이나 경매가 진행 중인데 회생이 가능한가요?⌄
A신청 후 포괄적 금지명령 등으로 경매 등 강제집행이 중지될 수 있으므로, 조기 상담 및 업무 착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